노동사건
부당해고

부당해고의 개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고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전문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과 설득력 있는 법리해석의 주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사건 위임의 기대효과

  • 노동관계 전문가의 신청에서부터 판정까지 일괄대리에 따른 신속한 권리 구제 가능
  • 심문회의 출석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 수행에 따른 전문적인 변론으로 명확한 권리 주장 및 사실관계의 입증
  •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의 정당한 권리구제 실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