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의 개요
산재 승인후 재해 근로자의 상병 요양이 종결하게 되면 그때의 시점을 기점으로 신체에 남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능장해(운동의 제한)나 신경장해(노동력의 제한정도)에 관한 등급 판정에 있어, 그 인정여부가 복잡하고 판정의 오류가 자주 발생함으로 인하여 장해등급판정에 불복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장해등급의 차이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되므로 장해 등급에 관한 전문 노무사의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장해등급의 기준
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4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6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8급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ㆍ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12급
-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14급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참고사항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산재보험법은 장해등급을 14단계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장해상태와 노동력 상실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산재보험법에서는 노동력 상실도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 이내에 있는 것을 모아서 같은 장해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해등급으로 평가되는 장해 사이에도 노동력 상실도를 정확히 따져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되는 장해 사이에 실제로는 노동력 상실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는 노동력 상실도가 같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장해보상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