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이의신청
고용, 산재보험료 이의신청의 개요
1인 이상을 근로자로 둔 사업주는 매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신고 납부는 "자진신고ㆍ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보험료 산정에 사업주가 임금 항목 및 사업 종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 법정보험료를 초과하여 과오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 산재 보험 전문가의 정확한 산정에 따른 법정보험료의 납부와 기존 과오납된 보험료의 정확한 이의신청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확정정산
이의신청 기대효과
산재ㆍ 고용보험료 납부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적용대상자의 잘못된 판단, 사업의종류가 잘못 경정된 경우에 있어 발생하는 과오납을 방지하고, 기존 과오납된 부분에 대한 환급 신청을 통하여 금전적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