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및 과로성 질병의 개요
업무에 기인한 과로성 질병과 과로사의 경우 그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측에게 있어, 산업재해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과로사 및 과로성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별표3])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ㆍ 지주막하출혈ㆍ 뇌경색ㆍ 심근경색증ㆍ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별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 흥분ㆍ 공포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업무의 양ㆍ 시간ㆍ 강도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의 양ㆍ 시간ㆍ 강도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2. 뇌심혈관계질병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 흥분ㆍ 공포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 시간ㆍ 강도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 시간ㆍ 강도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승인 절차 및 승인 지원 대리